우병우 개인비리는 무혐의…특검 수사 일부 삭제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특검 수사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개인비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40분을 할애해 해명과 진화에 나섰지만, 부실수사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17일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배임 혐의와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 개인 비리는 무혐의 처분했다.
우 전 수석의 아내와 장모 등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