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논란 유승준, 적극적으로 입국 시도하는 이유…”
한 패널은 유승준의 한국 복귀 시도에 대해 “군 면제 연령을 넘긴 40세에 입국을 시도했다. 또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면 미국과 중국에 모두 세금 납부해야 하는 법이다.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얻은 이익에 과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 입국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 유승준이 2014년 병무청에 병역을 문의한 시기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을 발효한 시점이 같더라”라고 말했다.
또 “유승준이 성룡 매니지먼트사에서 2년 동안 활동 했는데 2013년 계약이 종료됐다. 2015년 입국 소송을 준비했는데 유승준이 들어오면 그를 영입하려는 기획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라는 추측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