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서울광장 무단 텐트농성 보수단체 경찰 고발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농성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 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CCTV 설치 등의 이유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표 권모 씨 등 7명을 고발했다.
이들 보수단체는 지난 1월 21일 서울광장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텐트 40여 동을 세운 뒤 1개월이 넘도록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