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에서 합의를 해주면 안 되는 이유
가해자 중 한 명인 B군은 피해자 가족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하면서,
교도소에서 V자를 그리고 웃으며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림.
B군의 SNS에는 "교도소에서 근육을 단련하고 있다", "징역 밥 먹는다고 무게 잡는다" 등의 내용도 담겨있음.
A군의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항의도 했지만,
결국 현재 재판을 받는 가해자 모두에게 합의해준 상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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