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엔 법 위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군요.
아무거나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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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10:54
"위법 행위를 발견한다면 벌금 100배의 철퇴를 내리겠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확실히 듣지 못한 주휴 관련 내용을 언급했으나,
"우리는 주휴 없다. 만약 그게 꼬우시면 직영점이나 주는 곳으로 가라."
한마디로 이중잣대+싸가지 종범.(...) 본색을 일찍 알아낸 관계로 바로 나갔습니다.
사실 저런 곳 많아서 단순 이중잣대 정도면 참고 계속하려고 했는데, 말만 존댓말로 할뿐,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더만요.
있다면 면전에서 볼드체로 강요한 저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증거들은 이미 다 남겼기에 고용노동부에 찔러서 없다고 말한 주휴도 받을 생각이고요.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 찔리는 게 없고, 설령 주휴를 못 받더라도 영업하는 것에 타격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